경주엑스포 일몰제 해결… 국비확보 불안감 해소
  • 김진규기자
경주엑스포 일몰제 해결… 국비확보 불안감 해소
  • 김진규기자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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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나 차기 행사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령했다.
 지난 2013년부터 언급되어 온 ‘일몰제’는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국고지원을 7회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이후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연장도 가능해진다.
 또한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이하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유치한 국비는‘지특’ 예산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지특’ 예산이 지원된 국제행사로 시·도 자율적 편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국제행사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회계 권한을 제한하고, 회계 성격과 국제행사의 성과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래 20년간 국내외에서 9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했으며, 한국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선도해 왔다.
 이두환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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