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법 한국당 박명재 의원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도서·벽지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동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추가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