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역 내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5~26일 이틀간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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