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중복으로 가입한 계약자에겐 나중에 보험금을 계약별로 따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중복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기타 손해보험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24일 예고했다.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덧붙여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 벌금 관련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 보험 등 중복가입소지가 있는 계약이 중복 가입 알림을 의무화하는 대상이다.
이날부터 8월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계약은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중복 가입한 사실을 모른 채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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