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전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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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전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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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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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해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해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해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서는 아니 될 것(대법원 1995.2.28.선고 94다8631 판결)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선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일을 염두해두고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입금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켜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려고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초과 근무를 많이해 수당을 많이 받고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려는 의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DC형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편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해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면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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