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포함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자전거 타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내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예천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천은 물론 전국 어디서라도 본인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등록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운행 중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세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500만원 △후유장애 500만원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벌금은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군 건축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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