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100만원 과태료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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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100만원 과태료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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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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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태 영덕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경북도민일보]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지난해 제천화재, 밀양화재 얼마 전 세종시 대형 공사장 화재 등 최근들어 많은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제천화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 도착한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착 후 현장 활동을 시작한 것은 수 십분이 지난 후였다.
과연 불법 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2층 목욕탕 피해자들의 목숨을 단 한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불법주차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제21조의 제2항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또 그밖의 소방차량 관련법은 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둘째,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셋째,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들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고 앞으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 사건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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