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안동시 성진길 B(60)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B씨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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