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 정운홍기자
안동署,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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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署와 합동단속 실시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안동 및 예천지역 상가, 아파트신축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되고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청대로 수호로 일대 △신호위반 △난폭운전 △주·정차위반 △음주운전과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신도청 일대 교통질서가 유지될 때까지 예천서와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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