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하반기부터 정책보증기관에서 동산담보 추가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출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이 50억원으로 확대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국군 병사의 군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 준비 적금’ 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27개를 소개했다.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동산 담보 정책상품 출시, 사회적 경제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우선 동산 담보 정책상품을 운용해 기계설비, 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 상품을 지난달 출시했고 정책보증기관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과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된다.
하반기 중으로는 전국 27개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중견 기업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률제 변경으로 카드수수료 부담↓·군 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 상품 출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기존 밴 수수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군 병사의 군 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 준비 적금’ 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이달 중으로 출시되며 해외에서 카드이용 때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과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9월 중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 상환 때 추가적인 금리를 최대 36%까지 감면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아울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해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퇴직자가 단체 실손상품을 일반개인 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올해 안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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