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관광뷰로 사태’ 행정사무조사 촉구
  • 김무진기자
‘대구관광뷰로 사태’ 행정사무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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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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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등 3개 단체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시가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만든 ‘대구관광뷰로’가 설립 과정에서의 위법 등 심각한 법적 하자가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대구경제시민실천연합(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지역 시민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해 대구시의회에 대구시의 조치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 기능 자체를 부정해 버렸다”며 “이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는 제7대 시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한 ‘관광진흥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 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서 대구시가 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대구시가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법 및 부당 처분을 강행한 ‘시정 농단’의 결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실수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위법·부당 처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의회 동의 등 적법 절차 이행 후 사업 정도의 문책 등은 오히려 시정 농단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의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사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자 시정 농단을 방조한 7대 시의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며 “대구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의회에 대한 시민 기대 및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 대구관광뷰로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담조직 위탁과 선정은 시의회의 동의와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 대구시가 재단법인으로 대구관광뷰로 설립을 추진하다 갑자기 사단법인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 ‘시 주도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부당하게 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가 해외여행객 유치 등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사단법인임에도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실상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에는 간부직원 채용 비리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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