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병장 관련 청원 답변
불합리한 병역법 개선 추진
불합리한 병역법 개선 추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11일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한 청원으로 총 30만2635명이 참여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역한 이 예비역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김 비서관은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방부가 지원하던 간병비는 제외된다”며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수 백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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