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찰이 술에 만취해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검거했다.
1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0)씨는 이날 오전 12시5분께 술에 만취해 남구 오천읍 문덕사거리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52)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1%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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