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퇴직공무원 직권남용 고발
  • 윤대열기자
문경시, 퇴직공무원 직권남용 고발
  • 윤대열기자
  • 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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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건 특정업체 주기위해 분리 발주 의혹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지난 2월 문경읍 종합감사를 실시해 수의계약 건 공사를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 분리 발주 의혹을 사고 있는 퇴직공무원 A(당시 읍장·5급)씨를 경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부임하자마자 1월 22일 읍사무소 1층 설치공사와 같은달 29일 2층 설치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 예산 3000만원 사업을 분리 발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전에 읍사무소와 업자 간 공사계약을 하고 시공을 해야 함에도 시공을 먼저하고 도중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위반이 발생했고 또한 예산3000만원 단일 건의 공사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당초 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A씨는 계약을 먼저 하지 않고 업체를 먼저 선정, 시공을 해 말썽을 빚었다.
 선 시공이 이뤄지는 도중에 계약을 하려다 1개의 공사 계약금액이 전문건설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으로 1500만원이상을 계약할 수가 없었다는 것.

 회계책임자는 15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계약불가 입장을 A씨에게 보고하자 공사는 벌써 먼저 선 시공했고 어떻게 든 지급하라는 지시에 따라 다시 금액을 조정해 1480만원씩 각각 나눠 계약하고 지급했다.
 문경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시는 이런 사항을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퇴직한 당시 읍장 A씨를 지난 4월 경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회계책임자는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회계책임자에게 시공 전 계약을 하라고 지시했고 분리발주는 아니고 공사는 부읍장이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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