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본국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근거 충분”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최근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난민법 제정 후 대구에서 첫 난민 지위 인정 사례가 나왔다.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 A(24)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토록 규정돼 있다.
A씨는 이어 올 2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난민 인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최종 난민 지위 획득이 결정됐다.
A씨는 한국 난민 신청 배경에 대해 “과거 가족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였다는 점을 알게 돼 한국행을 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A씨의 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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