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피서지 성범죄 예방으로 즐거운 휴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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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피서지 성범죄 예방으로 즐거운 휴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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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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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7~8월이면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로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피서객들 사이에 불청객이 증가하는 시기다. 파렴치한 바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이다.
여름 피서지에서 발생한 성범죄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폭행, 언어를 행사하는 성폭력, 성추행도 있지만 카메라, 스마트폰 등 특정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가 피서객이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이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되어 있다.
상업적인 용도로 찍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들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재미삼아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당한 피해자는 당시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처럼 ‘몰카“는 재미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요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몰카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의 몰카 설치여부에 대해 점검, 안전벨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피서지 안전수칙을 홍보, 여름파출소를 운영하여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 시에는 소형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세밀히 확인하고 자신을 향해 카메라 셔터 소리나 불빛이 반사된 경우 당당하게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둘째, 피서지에서 술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밤늦은 시간 여성들끼리 다니는 것을 자제하자. 부득이 숙소를 벗어 날때는 휴대전화로 가족, 친구등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 예방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다.
셋째,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을 직면했을시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내가 설마 당하겠어? 라는 “설마”의 안일한 생각은 금물로 항상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처 파출소 위치를 사전에 숙지하거나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넷째,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수치심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저하지 말고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알리며 위급한 상황을 접했거나 다른 사람이 몰카에 피해를 보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몰카는 빠르게 변화를 계속한다 셔터가 무음으로 바뀌고 적외선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 여름 휴가는 불미스런 성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즐거운 휴가가 될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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