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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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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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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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특별수사단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단은 해군·공군 소속 군검사 1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단은 우선적으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누구의 지시로, 왜, 무슨 의도로 작성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가족들을 사찰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군의 일부 기관인 기무사가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 할 수 있다.
기무사는 군의 방첩활동과 보안, 군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 등으로 국정이 혼란하면 군이 나서 해결한다는 의도는 헌정질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비롯해 1979년 12·12사태, 이듬해 1980년 5·18광주사태 등 불행하게도 여러차례 군의 정치 개입을 보아왔다. 그 결과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 이땅의 민주화는 뒷걸음쳤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은 끝내 민주화를 성취했다.

그런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해 과거 일부 정치 군인들의 모습을 연상케하는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아직도 군이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는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임무다. 설사 국내 정치의 혼란이 있더라도 계엄령은 반드시 적법 절차에 의해 선포돼야 한다. 일부 군인이나 기관이 게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촛불집회는 지난 2016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총 1700여만명의 시민들이 국정농단 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집회다.
어린아이부터 팔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질서정연한 촛불집회는 마치 축제를 연상케 했다. 이런 국민들의 모습에 해외에서도 찬사를 받을 정도로 일찍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의 집회였다. 그런 촛불집회에 기무사가 만약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은 여차하면 군이 나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심각하다. 특수단은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그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당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군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오직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토방위에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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