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최근 몇 년 간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된 집회 문화는 높은 국민 의식과 평화 집회 문화가 정착되었음 보여주는 결과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한 국민들의 권리인 것을.
하지만 정당한 권리임에도 아직까지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왜일까?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교통 불편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쇠파이프·각목·화염병 등 각종 불법·폭력집회와 달리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 속에서도 집시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이를 넘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보여준 성숙한 집회문화로 경찰에서도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집회’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이 제3자를 먼저 배려하고 나아가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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