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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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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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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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時給) 8350원으로 결정한데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18일부터 광화문 등에서 집회와 노숙농성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불복종(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편의점업계는 당초 인상률이 5%를 넘을 경우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의 동맹휴업 대응은 생존권이 달린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조계는 만약 이들이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가 휴업을 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적 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불복 선언을 했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데 이를 외면하니 결국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박함이 담긴 외침이다.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하소연은 과장이 아니다.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1곳당 월 이익이 30만원 가량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분 820원을 하루 12시간 근무, 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점포당 월 30만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100여만 원 버는 영세 편의점주들에게 ‘죽어라’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계도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사과했다. 1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데 이어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예고한 것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죽을 지경이라며 아우성인데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면밀한 후속대책 표명은 없이 대선공약 타령에다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 원수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방안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만약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야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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