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핀테크기업, 클라우드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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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핀테크기업, 클라우드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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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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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2019년 1월부터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가 기존 비중요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 등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신설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시스템은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없다. 반면 비금융분야는 클라우드 이용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지난 2년간 서버 비용 등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이용 제한으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적용·개발이 제한됐고 핀테크 기업에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 강화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기존 비중요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로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감독 담당,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국내 소재 클라우드만 우선 적용하고 국외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중요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제공 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토대로 △금융회사 자율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 중 하나를 확정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 감독을 강화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감독 당국의 직접 감독, 조사권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부담을 덜고 핀테크 서비스 안전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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