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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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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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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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립 사전 차단 종합대책 추진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설립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지표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비의료인이 설립하는 경우 △의료인·법인이 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설립하는 경우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지침으로만 운영돼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지침만 가지고 설립 허가를 내줘 사무장병원 지역 유착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법인 대표이사직을 매수하거나 허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 △이사회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사로 선임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폐지를 검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단속을 진행한 의료생협 의료기관 253개 중 80%(203개)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의료생협은 200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범했지만 최소조합원수와 최저출자금, 1인당 최저출자액등 설립 기준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기준보다 턱없이 낮았다. 설립 기준이 낮다 보니 의료사협이 17개인 반면 의료생협은 471개에 달한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설립 기준을 의료사협과 동일하게 맞췄지만 복지부는 의료생협의 감독 기관의 이원화 등 문제로 사무장병원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해 의료생협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2014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률은 2016년 68.5%에서 지난해 67%, 올해 48.6%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발한 사무장병원 1273개소의 특징을 반영한 78개 지표를 개발, 불법 사무장병원을 예측해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복지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사권을 이전 받고 특사경을 활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이 지역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인의 자진 신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인상을 검토한다.
 법인 개설 종합병원만 대상으로 했던 회계 공시제도도 법인 개설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먼저 확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설립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설립한 의료인을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류 시기를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결정 이후 독촉 절차 없이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이후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양도해 운영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비급여 진료비용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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