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주택 보상금 총 981억
  • 이진수기자
포항 지진피해 주택 보상금 총 9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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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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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여진피해 240억 지급… 본진 보상금 이미 지급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2월 11일 여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보상금은 총 98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5 본진(규모 5.4)에 따른 주택 피해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357억원은 이미 주민들에게 지급됐으며, 국민성금 성격인 의연금의 경우 384억원 가운데 7월 현재 341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본진의 주택 피해는 총 3만1887건이다.
 포항시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여진(규모 4.6)으로 인한 주택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40억원은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것이다고 17일 밝혔다.
 2·11 여진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건은 일부 파손인 소파가 2만3177건(9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파 74건(0.3%), 전파 53건( 0.2%) 순으로 총 2만3304건이 최종 피해건으로 확정됐다.
 포항시는 주민들이 피해 신고한 4만636건에 대해 현지실사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만3304건(57.3%)을 여진 피해로 인정했다.
 절반 가까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11·15 본진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경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진도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은 주택 소유자에게, 소파 100만원은 실거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또 전파 및 반파는 피해 주택에 따라 장기 구호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본진은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여진의 경우 의연금은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2·11 여진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 신고접수와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현장 실사,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구별 및 은행계좌번호 확인 등의 과정이 마무리 단계라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여진 피해 보상금 240억원과 지난해 11월 본진에 의한 주택 피해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 357억원, 의연금 384억원(미집행 43억원)을 포함하면 총 981억원이 지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11·15 본진과 올해 2·11 여진에 따른 주택 피해의 전체 보상금은 980여억원”이다며 “여진 피해 보상금은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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