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망언·1독도사업’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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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망언·1독도사업’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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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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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일본 정부가 독도 왜곡 교육 의무화시기를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고시하는 소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각급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학습지도요령의 교과목표는 교과서 뿐 아니라 전반적 교육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번에 개정·발표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다루도록 했다. 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지리 과목에서는 “‘죽도’(독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돼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역사 과목에서는 “‘죽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서술했다. 공민 과목에서는 “일본 고유영토인 죽도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침략을 미화시키고 식민사관을 정당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방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중등에 이어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고질적인 우경화 교육은 갈수록 태산이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 교육은 한일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궤변에 가까운 자의적 역사 인식은 일본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공조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즉시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을 폐기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는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유감 표명 수준을 넘어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망언을 한 번 내놓을 때마다 독도관련 사업을 1가지씩 새로 시작하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의 ‘1망언·1독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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