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주민세 신고 간편하게 하세요”
  • 기인서기자
영천 “주민세 신고 간편하게 하세요”
  • 기인서기자
  • 승인 2018.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의 주민세 신고를 간편하게 바꿨다.
 매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장 연면적 330㎡가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 전담 직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이 번거로운 과정으로 신고를 미루다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영천시는 이러한 사업자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자에게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간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참고하게 했다.
 납세자는 간편신고서 내용을 검토해 직전년도 신고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을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여 제출하면 신고 접수처리가 완료된다.
 금년도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대로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정과에 신고하면 된다.
 위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