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의 주민세 신고를 간편하게 바꿨다.
매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장 연면적 330㎡가 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 전담 직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이 번거로운 과정으로 신고를 미루다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납세자는 간편신고서 내용을 검토해 직전년도 신고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을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여 제출하면 신고 접수처리가 완료된다.
금년도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대로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정과에 신고하면 된다.
위택스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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