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 등 홀몸 노인 보호 대책 수립·시행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폭염에 대비해 홀몸 노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홀몸 노인 625명으로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회관계망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방법은 기존 선정된 대상자 및 2018년 3월 2876명의 홀몸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선정된 대상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읍·면과 협조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군은 향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한 관리,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냉방기 관리를 철저히 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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