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 중단사태, 구미시 배상 책임 없어”
  • 김형식기자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 구미시 배상 책임 없어”
  • 김형식기자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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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고로 인해 17만가구 50만명 수일간 단수
대법원, 시민이 수자원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기각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구미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미시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구미시 손을 들어줬다.
 19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구미시가 시민에게 2만~4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내고 시민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에 설치한 임시보의 시트파일이 넘어지는 사고로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 가구 50만명이 수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에 시민 17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5일간 단수 기간에 따라 1인당 6만~1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을 물어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와 주민 사이에 수돗물 공급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구미시가 2만~4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에 의한 단수이고 4~5일 단수에 대한 피해배상은 법리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구미시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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