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고로 인해 17만가구 50만명 수일간 단수
대법원, 시민이 수자원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기각
대법원, 시민이 수자원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기각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수돗물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구미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구미시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구미시 손을 들어줬다.
19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구미시가 시민에게 2만~4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내고 시민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에 설치한 임시보의 시트파일이 넘어지는 사고로 구미·김천·칠곡지역 17만 가구 50만명이 수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을 물어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와 주민 사이에 수돗물 공급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구미시가 2만~4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에 의한 단수이고 4~5일 단수에 대한 피해배상은 법리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구미시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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