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헬기사고 조사위, 기품원 직원 제외
  • 이상호기자
해병대 헬기사고 조사위, 기품원 직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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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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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중립조사” 요구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속보= 포항해병대 헬기사고(본보 7월 19일자 5면 등)와 관련,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국방품질기술원(이하 기품원) 직원 3명이 제외됐다.
 19일 해병대사령부와 포항해병대1사단에 따르면 사령부 주관으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에 포함돼 있던 기품원 직원 3명을 제외했다.
 기품원은 사고가 발생한 헬기와 관련돼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고 사고에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으로 나서는 것이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유가족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기품원 직원 3명이 제외됐기 때문에 군 내에 있는 전문가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기품원 직원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기존 포함됐던 육군항공전문가 등 남은 인원만으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확실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가능성은 열렸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유가족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현장을 언론에 공개, 철저하고 확실한 조사, 사고경위 등도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항 등을 토대로 해병대 측과 장례절차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유가족들 요구사항을 토대로 유가족 입장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사고조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를 낸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는 지난 5월부터 기체진동 현상이 감지됐고 최근까지 계속 진동이 증가해 군 당국이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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