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는 우리 것” 러시아도 소유권 주장
  • 허영국기자
“돈스코이호는 우리 것” 러시아도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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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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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문가 “역사적 유물… 금괴도 없을 것”
▲ 해전사에 남아있는 러시아 함선 순양함 돈스코이호 모습.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속보= 러시아 함선 순양함 돈스코이호(본보 7월 19일자 4면 등)에 대한 소유권은 러시아에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승인 없이 배를 탐사하거나 인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배에 금괴가 실려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군사 사학자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키릴 콜레스니첸코 극동연방대학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통해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금괴를 운송할 수 있는데 왜 배로 싣고 갔겠는가? 신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양함이 1905년부터 심해에 남아 있었고 많이 녹슬어 인양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승조원들의 유해가 남아 있을 배는 전쟁 매장지로 간주되며 러시아 정부의 허락 없이 배를 인양하거나 선상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스코이함 선상에 금괴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배에 선상 금고가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몰자 추모 운동단체 ‘러시아 탐사 운동’ 야로슬라프 리반스키 연해주 지부장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서 “러시아에게 순양함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유물이자 러시아 전사의 비극적이지만 영웅적인 사건의 대상”이라며 “선상에서 발견된 물건도 배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종합건설해운회사로 알려진 신일그룹은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지점에서 돈스코이함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함에 대한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울릉군과 해양 관계자들은 “국제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발굴 탐사가 이뤄져야 소유권이 정당화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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