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로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과 극심한 사회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소득 증진 목표와는 반대로 소득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고용 악화만 초래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4만4천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7천명 증가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이다.
장기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월평균 50만1천명으로 2014년 이래 최대인 상황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 결과에서도 고용지표는 5개월 연속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취업자 수의 경우 제조업에서 12만6천여명, 교육 서비스업에서 10만7천여 명 감소했다.
KDI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직접 받게 될 올해에만 8만명, 내년에 9만명 등 2년 동안 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용인 가능한 적정 수준의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가게 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운 한 기업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똑같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이지만 한국 공장에서 일하면 현지 공장보다 월급을 4~5배 더 받는다고 한다. 즉,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11만원 가량을 줘야하는데, 현지에서는 그 나라 근로법에 따라 47만원만 지급한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 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나 숙박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인도네시아 현지 근로자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정부가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법인소득세 감면, 부지 사용룡 면제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니 기업들이 굳이 국내에서 생산과 투자 확대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21번의 최저임금 의결에서 노·사·공익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3차례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과 사회갈등 유발 대신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투자·고용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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