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엔 모든 이들이 프리랜서가 된다
  • 뉴스1
2027년엔 모든 이들이 프리랜서가 된다
  • 뉴스1
  • 승인 2018.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영숙 세계미래보고서 2018 저자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미래학자들은 2027년이 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구성되리라 예측한다. 이제 근로자는 근무 장소, 근무 방식, 보상 방식 등 업무에 관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프리랜서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작업 환경 조성’ 경쟁에 돌입했다.
이 모든 것은 ‘블록체인’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프리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큰 요소가 됐다. 재능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 덕에 더욱 자율성과 높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세계 경제의 많은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프리랜서의 작업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작업자 보호
프리랜서들은 고객과 법적 계약을 맺고 일한다. 계약의 내용은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범위와 보수액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의 58%는 작업에 대해 받아야 할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50%의 프리랜서들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사항을 공공 장부에 기록하고 저장하면 계약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없어 분쟁을 없앨 수 있다. 구두 계약 문제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의 이점은 ‘작업 완료 시 자동으로 금액이 지불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계약서에 ‘X라는 작업이 완료되면 Y라는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으면 계약 조건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되는 지급 프로세스가 이뤄지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저장되어 갈등을 없앨 수 있다.
◇ 효율적인 재산권 보호
프리랜서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변경 없이 영원히 저장된다. 모든 블록체인 거래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다.

따라서, 작업 내용의 도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얽힐 염려가 없다. 특허 시스템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 투명한 송금 절차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전통적 방식의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는다. 전통 방식의 은행 시스템을 거치면 프리랜서는 본인의 작업물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상당한 금액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은 최소한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작업 완료 비용을 지불받기 힘든 개발도상국의 프리랜서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 홍보 비용의 최소화
프리랜서들은 자신을 광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유통 과정을 직접 찾아 계약을 맺고 관리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하면 단기간에 개인에게 최적화된 광고주를 찾아낼 수 있다.
스위스에서 AI(인공지능) 기반 광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벡스(Ubex)는 ‘분산형 광고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이 회사는 고객들에게 인공지능 데이터와 프리랜서 추천을 제공하며 광고 장소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광고주와 프리랜서 사이에 발생하는 캠페인에 대한 스마트 계약을 제공한다. 이 경우, 기업과 개인이 지출하는 광고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현재 프리랜서들은 정규직처럼 법적으로 고용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퇴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는 재능 있는 프리랜서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입법권자들은 프리랜서의 지위 향상에 관한 법안 발의나 문제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앞서 말한 예측 외에도 노동력을 보는 방식의 변화와 기술의 혁신으로 프리랜서의 미래는 더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블록체인’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