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단지규모 따라 별도 임대료 증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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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단지규모 따라 별도 임대료 증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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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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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임대료 증액기준을 별도 적용하고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도 명시했다.
이밖에 150가구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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