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안돼”
  • 황경연기자
“시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안돼”
  • 황경연기자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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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신순화 상주시의원, 지자체
지원 받는 어린이집 운영
대표직 사임 거부시 윤리위

통해 결정… 사직땐 보궐선거

 상주시의원 겸직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이 27일, 상주시의회에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달됐다.(본보 7월17일 관련)
 상주시의회가 지난 12일 ‘지방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회신은 ‘공공단체라 함은 자치단체가 출연, 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고 있는데,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하며 겸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신순화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대표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따라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제35조 5항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신순화 시의원은 국비지원영아전담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국비지원영유아전담어린이집의 지정이 해지되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월 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순화 시의원이 시의원직을 사직할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실시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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