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이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자원순환 체계 확립 및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지역은 지역 클린하우스, 마을 해수욕장 등 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배출시간 미준수자 등이다.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군은 “관광지인 울릉도가 성수기를 맞아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한다며 불법투기와 분리수거 생활화를 통해 꿈이 있는 친환경섬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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