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수도시설에도 내진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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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수도시설에도 내진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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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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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취수장, 송수관, 배수관 등 신규 수도시설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기존 시설도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고 수도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신규·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과,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존 수도시설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수 보강계획을 세워야 한다. 신규 수도시설에도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시설을 승인할 때 이 같은 지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를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6년 기준 하수처리수는 하루에 72억t 규모지만 재처리되더라도 15.6%(11.2억t)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업용수로 제공하던 깨끗한 물을 생활용수로 전환하고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재처리한 용수를 각종 사업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침은 댐 등 광역상수원 의존도가 높은 수자원 이용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지침에 따라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으로 변경된다.
 상수도 시설의 적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물수요 예측 산정 방법도 미래에 필요한 물수요를 계산해 투자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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