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환경오염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영양군, 환경오염행위 단속
  • 김영무기자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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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치 사업장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5일~7월7일)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월8일~8월4일) 및 기술지원(8월5일~18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해 사전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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