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경북 땅, 전체 면적의 0.2% 차지
  • 김우섭기자
외국인 소유 경북 땅, 전체 면적의 0.2% 차지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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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1만6000㎡ 증가, 울릉도는 절반이 외국인 소유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30일 경북도는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필지수는 67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31만6000㎡가 증가한 3190필, 3630만9000㎡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조8307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말 대비 18억원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소유현황은, 국적별로 미국이 2162만1000㎡(59.5%)로 가장 많고, 일본 557만5000㎡(15.4%), 중국 51만8000㎡(1.4%), 기타 859만5000㎡(23.7%)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186만3000㎡(60.2%)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1374만3000㎡(37.9%), 주거용지 47만3000㎡(1.3%), 상업용지 22만7000㎡(0.6%), 레저용지 3000㎡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286만3000㎡(35.4%)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573만5000㎡(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000㎡(6.4%), 경주 166만9000㎡(4.6%) 순으로 분석됐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 문화재 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 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 경매 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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