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年최대 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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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年최대 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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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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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40% 이상 올린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워킹푸어’(근로 빈곤층)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돼 일정 조건을 만족한 저소득 가구는 1년에 최대 37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 소득 증대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금(CTC)을 대폭 확대했다.
EITC와 CTC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형태로 사실상의 정부 지원금 제도다. 세출예산이 아닌 조세지출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단순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총 지급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2배가량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150만원, 홑벌이 200만→260만원, 맞벌이 250만→300만원으로 40~50%가량 올랐으며, 지급방식은 소득 보전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반기별 지급으로 바뀐다.
특히 지급기준 가운데 연령조건이 폐지된다. 청년 근로 빈곤층 확산을 막기 위해 20대(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서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느슨해졌다. 다만 재산 1억4000만원 이상시 지급액이 50% 줄어든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러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맞벌이와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에게 주어진다.
총급여가 최대 지급구간보다 많은 경우, 총급여 초과분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최대 지급액에서 뺀다. 조정률은 맞벌이 1500분의 20, 홑벌이 1900분의 20이다. 또 올해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생계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출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에 400분의 150(37,5%)을 곱한 금액을 수령한다. 현재는 6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조정률 600분의 85(14.2%)을 적용한다. 이어서 올해까지는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가 85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가구가 최대 지급액인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다음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900만~20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에서 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100분의 150(13.6%)을 곱한 분을 최대 지급액(150만원)에서 뺀다.
홑벌이 가구의 최저 지급구간은 총급여 900만원 미만이었으나 400만원 미만으로 좁혀졌다. 지급액은 총급여의 900분의 200(22.2%)에서 1100분의 150(37.5%)로 상향된다.
최대 지급구간은 900만~1200만원 미만에서 700만~14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지며, 총급여 1400만원 이상인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에서 1400만원을 뺀 금액(총급여 초과분)에 1600분의 260(16.25%)를 곱하고 이를 최대 지급액인 260만원에서 제한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구간이 900만~1200만원 미만에서 800만~17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최저 지급구간(800만원 미만) 지급액 조정률은 25%에서 37.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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