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동네북 된 ‘전기누진제’
  • 손경호기자
폭염에 동네북 된 ‘전기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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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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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폭염을 넘어 가마솥 더위다. 올해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는 15.5일이었고,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다. 평균기온은 1912년 이후 10년마다 0.18℃씩 상승해 왔다. 앞으로는 열대야일수가 10년마다 0.9일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비유해‘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폭염이 19일 동안 지속됐고,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을 자제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나 일시적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500여 건이나 올라오는 등 전기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76%를 차지하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료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체 전력의 13%에 그치는 주택용에만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전력소비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추구권 보장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및 전기누진제 폐지를 위한 법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월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전기요금 30% 감면하도록 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발의를 추진 중이다. 상위 소득구간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인하되는 전기요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준조세형태로 매월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금액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 사업 지원, 전기안전 홍보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9147억원을 기준으로 30% 감면한 금액은 2744억 원이며 2017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800억원이다.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을 발의한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이라는 이유다.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중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인사로부터 중국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이 우선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조만간 전기요금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폭염과 열대야에서 마음놓고 에너지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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