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시킨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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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시킨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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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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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검찰이 지난 2일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법농단 사건 중 ‘일제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개입’,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개입’ 범죄혐의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과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재판거래 카운터파트너’로 지목된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만 발부했다. 사법농단으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법부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 법치주의(法治主義)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2014년 1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낸 대외비 문건을 생산했다. 문건 작성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직후로 재판거래를 통한 ‘청와대 코드 맞추기’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거래와 전방위 로비활동도 심각한 문제지만 망국(亡國)으로 일본군에 의해 철저히 삶이 유린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작태를 벌인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국가를 도외시한 건 사법부 뿐만이 아니었다. 행정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아예 묶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경북도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 2015년부터 도가 매년 제출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정부가 계속 불용 처리를 하는 바람에 센터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인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도 공무원의 설명이다. 앞서 2014년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 편성됐으나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보류 결정이 나는 바람에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독도 실효적 지배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짙다.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와 행정부는 제 기능을 명백히 망각했다. 법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 법치를 무너뜨렸으며, 국민과 국가를 수호해야할 정부는 영토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저질렀다. 국가의 양대축인 두 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해 연일 대한민국의 밤을 불태웠던 촛불이 던진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이 새삼 오버랩 된다. 이 두기관의 불법적·몰상식적인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 정부는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사업을 서두르고, 사법부는 국민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앞장서서 사법농단 척결에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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