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식자재마트 ‘갑질’ 사실로 드러나
  • 김홍철·김무진 기자
장보고식자재마트 ‘갑질’ 사실로 드러나
  • 김홍철·김무진 기자
  • 승인 2018.08.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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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한정적 허용·순환보직 규정도 안 지켜
무면허 지게차 운행 등 고객 안전 관리도 ‘뒷전’
마트측 “소통부재로 생긴 일… 변환 계기 삼을 것”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김무진 기자]  속보=대구지역 토종 중견마트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갑질’(본보 8월 3일자 4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마트는 수년 간 종업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한을 두는 등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노동부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장보고식자재마트에 따르면 비교적 쉬운 보직에 빼주는 조건으로 B과장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해당 간부는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일 본사 인사팀 관계자가 매장 남성 직원들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
 다만 해당 영업점 점장은 이같은 부조리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된 불공정 인사와 관련해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 보직의 경우 고된 업무의 특성상 3개월 단위로 순환보직을 시키라’는 회사 내부 업무규정이 있었음에도 수년 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마트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법적인 연차 유급휴가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해당 회사 한 직원의 연차관리 대장에는 설, 추석 등 명절 휴무를 각각 2일씩 연차로 차감했다.

 때문에 이 직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15일 중 4일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연차보상도 받지 못했다.
 사용 가능한 연차도 한정적으로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일 경우와 전단 및 문자 행사, 오후 근무를 한 경우, 연휴와 겹친 경우 등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회사 내부 규정 때문이다.
 무자격자의 지게차 운행으로 고객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해당 마트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은 “회사 측이 남자 직원들에게 지게차 운행을 요구해 무면허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책임지라는 식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장보고식자재마트 관계자는 “그 동안 회사 외형 확장에만 열중하다보니 직원들과 소통의 창구가 없었던 점이 이같은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인사 및 노사 정책 변환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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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2018-08-10 11:03:45
간부들 당연히 알고있었다 거짓말 하지마라!! 인사불이익당한다고 다들 묵인하고 있었지 모르는 사람 어딨노

ㅋㅋㅋ 2018-08-10 10:23:14
명절을 연차로 쓰는곳이어딧습니까. 알고도 다들 말못한거지 년차를 왜만들었는지모르겠네요 이것또한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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