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모든 카드사가 회원이 카드 해지 시 포인트를 현금화해 카드대금 출금계좌에 넣어주거나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해준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카드론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렇게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약관은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등 이용 편의성 향상에 노력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약관은 고객이 취업·소득증·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카드사에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가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고객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게 했고,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고의 부정사용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할 때만 회원에게 부정사용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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