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용 마을버스 등 중형저상버스 새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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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마을버스 등 중형저상버스 새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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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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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교통약자가 이용할 마을버스 등 중형저상버스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농어촌과 마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한다.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도 9000㎜ 이상으로 개정한다.
저상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과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등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저상버스 제작업체,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엔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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