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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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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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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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채무 상환 중이라 A씨에 대한 부양 여력이 없는 상태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와 B씨 처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준엔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부양의지나 능력이 없는 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를 주거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 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액(1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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