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소송’ 피하는 묘수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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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소송’ 피하는 묘수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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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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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예홍보대사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가 손수 장만하는 집,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표였다.
지금껏 부동산은 재테크 전략이자 물려줄 재산이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내 집 마련에 일생을 투자했던 세대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재테크 기능이 퇴색했어도 주택은 인생 후반전을 대비하는 훌륭한 대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변화하는 주택의 개념에 맞춰 새로운 노후를 제시한다. 주택은 이제 상속의 개념이 아니다.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도 평생 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부모는 늙어서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고, 자식은 부모의 유산이 필요하다.
‘효도 소송’, ‘효도 각서’란 신조어가 있다. 과연 효도라는 단어가 소송까지 가야 하는 문제일까?
자식에게 매달 용돈을 받기로 하는 각서까지 받고 집을 물려주었더니 정작 봉양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뒤늦게 후회하는 효도 소송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주택 연금은 이런 분쟁과 불효자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주택을 담보로 부모는 평생 연금을, 부모 사후에 자식은 차액을 상속받는다.

주택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세상을 떠나도 차액은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상속할 수 있다. 주택 가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아도 차액에 대한 부담 의무가 없다.
주택연금은 외양간을 미리 손보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서울 강북구의 5억원대 아파트에 사는 박모(70)씨는 많은 고민 끝에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려니 눈치가 많이 보였지만 집을 물려줄 생각으로 오랜 기간 망설였다. 지금은 매월 150만원가량 연금을 받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본인 명의 시가 9억원 미만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60세 이상의 대상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금융공사는 노후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한다.
60세부터 신청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가입 당시의 연령과 주택 가격으로 연금 액수가 결정되는데, 집 시세 1억원당 60대는 월 20만원, 70대는 월 30만원꼴의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집값이 최고점에 달한 지금 주택연금의 빠른 가입은 조금이라도 더 윤택한 노후 보장에 도움을 준다.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병원비 경조사비 생활비 등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부분 정년을 맞았다. 정년은 하나의 일이 끝난 시점일 뿐이다.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여생을 편히 쉴 수도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내 집의 상속 관념을 변화시킨 주택연금의 파워는 현역시절 누렸던 퇴근 후 한잔을 망설이지 않게 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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