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 이진수기자
‘부양의무’ 저소득층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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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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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 폐지
포항시, 13일부터 신청받아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 1인 가구 14만원에서 6인 가구 252만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13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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