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격년제·연령별 적용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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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격년제·연령별 적용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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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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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추진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현행 업종별 적용에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은 현행 매년 실시에서 격년제로 실시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대 노조와 경제5단체의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하고, 청년·여성·외국인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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