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연금전환 잘 따져야… 해지하면 ‘빈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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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연금전환 잘 따져야… 해지하면 ‘빈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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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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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을 더한 상품들이 많다. 그러나 이 상품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은 일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 꼬박꼬박 돈을 부어놓고도 빈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보고 종신보험이 연금보험이라고 착각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다”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위험보험료·수수료 등)을 차감하는 비율이 다른 보험보다 높다. 당연히 수년 이상 꼬박 유지해도 나중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적립금이 부었던 돈(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특히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신청한 가입자가 그 종신보험을 해지하면 더욱 불리하다.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다 떼고 적립해놨던 돈(해지환급금)에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낸 연금보험보다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이 기능을 보고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과 비슷하거나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적립하는 위험보험료 비율이 종신보험보다 저축성보험이 낮다. 종신보험은 추가납입을 활용해도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보다는 덜 유용하다는 뜻이다.

종신보험은 보험 보장기간이 평생이다보니 보험료가 비싸다. 금감원은 비싼 종신보험을 오래 유지하기 부담스럽다면, 일정 기간까지만 사망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대안으로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해지환급금이 적은 저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비싼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보험을 깨면 돌려받는 돈이 아예 없거나 적으므로, 종신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매우 불리하다. 금감원은 “무해지·저해지환급형은 계약을 중도해지 않을 가입자에게 유리한 옵션”이라며 “본인의 보험 가입 목적과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했다.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일정 건강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도 활용하는 게 좋다. 건강인 할인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은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까지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
CI보험(중대질병 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CI보험은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당겨 받아서 치료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대신 같은 사망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3~40%나 비싸고, 중대질병 외의 질병에 대해선 보장범위가 좁다.
금감원은 “CI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모두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라며 “CI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반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등 여러 선택지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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