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오는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미추진 될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우선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청소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한 농가가 대상이다.
2차 이행기한은 김동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 T/F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농가별로 9월 25일부터 2주간 면밀히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 기한을 추가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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