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 창업기업 등 지원 확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주택특례 세율을 적용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