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9월 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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